우리 대학 구성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자 [경상국립대학교 교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을 제정하오니 지침을 숙지하시어 직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 침 명: [경상국립대학교 교직원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 시행일자: 2022. 5.19. 3. 대 상 자: 교직원(강사포함), * 우리 대학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자 4. 주요내용: 이해충돌 의무 및 제한· 금지 행위 붙임 1. 경상국립대학교 교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1부 2. 참고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제1819호) 1부 3. 참고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308호) 1부 4. 참고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용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66호) 1부 5. 참고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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