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신고 안내
클린신고게시판은 깨끗하고 부정부패 없는 Clean GNU를 만들기 위한 부조리 신고제도로서, 교직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게 된 경우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처리하고자 “클린신고"게시판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교직원의 각종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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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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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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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강요,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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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선의의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금품 등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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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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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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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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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분 및 신고내용이 보호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하게 보호하며,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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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경상국립대학교 "클린신고" 게시판 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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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 안내
누구라도 언제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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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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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팩스 이용 :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 :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1층 부패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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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이용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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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고접수 : 신고인이 원할 경우 위원회직원이 찾아가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신고센터" 에서 하시면 됩니다.
부패행위신고센터 바로가기
총무과 전화번화 055-77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