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신고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수사기관에 이첨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서 통보
공익신고 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방문 / 우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2-360-3551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경상국립대학교 공익신고센터 : 총무과 E-mail : 217brman@gnu.ac.kr Tel : 055-772-3141
상담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 코너
- 전화 : 국번없이 110
- 경상국립대학교 공익신고센터 : 총무과 E-mail : 217brman@gnu.ac.kr Tel : 055-772-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