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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세부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 규칙·대법원규칙·헌법 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01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 가.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비치된 문서
    • 나. 을지연습 관련
    • 다. 민방위 대원 편성 및 이동 관련
    • 라. 행사종료 전 총장 세부일정 관련
  2. 02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
  3. 03제안규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제안의 내용
  4. 04공무원평정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5. 05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6. 06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7. 07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 가. 순찰코스, 순찰시간 및 경비사항
    • 나. 비밀취급 인가
    • 다. 상급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회신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공의 이익에 위해가 되는 사항
    • 가. 국제협력관계가 진행 중인 사항
      1. 1) 보직자의 국외 출장 세부일정
      2. 2) 전략 및 계획
      3. 3) 각종 전문 발송
    • 나. 외부기관과 협상 중인 사항
      1. 1) 협상전략 및 계획
      2. 2) 각종 전문 발송
  2. 02수사관계 조회사항
  3. 03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의 신상사항
  4. 04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 가. 방재, 방범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정보
    • 나.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5. 05중요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6. 06위험물의 저장위치
  7. 07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재판 등이 진행 중인 사항
    • 가. 행정심판청구 및 답변서
    • 나. 소송 진행 상황
    • 다. 행정처분 등 공개 시 이중 처벌에 해당되는 내용
  2. 02수사 등의 지휘, 방법, 사실, 내용이 기록된 조서 등의 정보
  3. 03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가능성이 있는 사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02. 문답서·확인서·경위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감사·조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03. 각종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04.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05.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06.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승진심사위원회, 성과급운영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직위공모제 선정위원회, 전입심사위원회, 가점평정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회의의 참석자 및 회의 내용
  7. 07.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가.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들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나.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8. 08. 각종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09.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대학의 공식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02특정 공무원 및 외부 정책 참여인사의 집주소·집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03인사기록카드, 인사교류신청, 전보내신서,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04유공자 포상, 대부, 기여금, 보상금, 공무원증 발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
  5. 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6. 05학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7. 06그 밖에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학교기업 등 법인의 영업정보·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02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기술·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03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학교부지 선정 관련 정보
  2. 02국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