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부정청구의 내용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 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벙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목적외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중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신고하기-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 경상국립대학교 총무과: 경상국립대학교 청렴센터 홈페이지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
담당부서 총무과 전화번호 055-772-3141